Ⅰ. 개요
실무적으로 특허출원과정이나 무효심판에서의 발명의 요지인정은 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발명의 보호범위와는 다르다. 특허성을 논하는 특허출원과정이나 무효심판(특허청구의 범위는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등의 기재요건의 충족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Ⅰ. 법적 구제
미국에 있어서 오랜 기간 근로관계를 규율하던 기본적인 원칙은 임의고용의 원칙, 해고자유의 원칙이었으며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어떠한 사유로든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그 요건으로 요구
Ⅰ. 개요
1980년 제정된 Bayh-Dole Act는 ‘United States Code(U.S.C.), Title 35 Chater 18, 200-212로 편제되어, 1981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동 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22개의 조문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행령의 재정권한을 통상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1984년 일부 개정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