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됨.
(3) 지역무역협정의 근거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
전쟁위험은 원래 S.G. Form 증권의 위험약관에서 담보위험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이탤릭서체약관인 포획·나포부담보약관(Free from Capture and Seizure Clause ; FC & S clause)에서 제외되고 본 약관에서 다시 제외시켰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이를 담보받기 위해서는 추가보험료를 내고 전쟁위험특별약관인 “ Institu
FPA조건은 전손 및 공동해손, 비용손해는 보상되나 특정분손 이외의 단독해손은 담보되지 않는 보험조건이다. 즉 명칭은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지만 침몰·좌초·대화재(SSB)에 의한 단독해손과 선적·환적·양화중의 매포장당 전손(이른바 sling loss) 및 화재·폭발·충돌 및 피난항에서의 양화와 상당인과
(1) 지역주의와 지역무역협정
지역주의(Regionalism) :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 사이의 정부간 협력의 공식적 과정을 나타내는 것.
지역무역협정(RTA) : 둘 혹은 그 이상의 국가들 사이의 정부간 무역 협정. 지역경제통합의 목적을 지님.
(2) 지역경제통합의 종류
①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
You'd better take a taxi. , you'll arrive late.
a. Consequently(결과적으로)
b. Furthermore(게다가, 더욱이)
c. Otherwise(만약 그렇지 않으면)
you 는 아직 택시를 타지 않음 → 가정하에 택시를 탄다면 늦게 도착할 것이다 → 가정 양보절
Otherwise = 양보 부사로서 접속사적으로 사용. ‘만약 그렇지 않으면’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