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의 저작물이 무단 도용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문제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바로 Creative Commons이다.
license) 또는 퍼블릭 라이선스(publice license)라고 불리는 라이선스 시스템의 하나인 CCL, 즉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를 개발, 보급하여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개방․공유의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이 CC의 핵심적인 활동이다. 그러
2.1. CCL의 정의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이다. CCL은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Creativity(독창성), Unique(유일성), Flexibility(유연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1.2. 해외
UCC는 해외에서는 UGC(User Generated Content)로 불리고 있으며 위키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UGC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UGC는 웹 퍼블리싱(WEB Publishing)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컨텐츠 제작 분야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방송사
2. UCC 저작권의 현황
1)전통적인 개념의 저작권은 복사할 수 있는 권리였으나 디지털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개념은 크게 바뀌고 있다. 별 비용 없이 개인도 100% 똑같은 결과물을 복제할 수 있는 시대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이다.
2)웹의 보급 이후 저작권의 범위는 더욱 복잡해졌다. 사용자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