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범죄통제와 범죄예방
1) 범죄예방의 개념
범죄예방(CrimePrevention)이란 범죄의 위험을 예견, 인식, 평가하여 범죄를 감소 또는 근절시키기 위한 사전활동을 말한다. 범죄예방이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그 원인을 제거하고 법인성 환경을 정비하며 또 그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
범죄예방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대도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환경 구축 및 정비를 통해 범죄유발 요인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o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범죄자의 범행동기를 유발하
1. CPTED란?
CPTED(Crime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다. 이는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범죄의 구성요소인 피해자, 범죄인, 장소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주변 환경의 설계(
범죄조직의 요구까지를 무분별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언론에 의해 조성되고 있음에 놀라움과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소위 ‘공창제’나 ‘유예기간’을 요구하면서 법 집행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법을 위반하고 알선 범죄행위를 재개하겠다는 알선업주조직의 협박을 오히려 선불금과 업
범죄는 전인류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 모든 인류를 재앙의 불씨에서 구출하기위해서는 국제적인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같이하고 집단살해예방과 처벌을 위한 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을 채택했다. 이 조약의 제1조에 의거하여 집단살해범죄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