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
Ⅰ. 서 론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철학적인 고민 앞에, 의사로서, 그리고 흉부외과 의사로서 생명은 모니터 상에서 바이탈 사인이 유지되는 것이요, 죽음은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심정지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소생의 가능
2.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1)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
생명체가 어떤 원인으로 죽음의 과정에 들어선 것이 확실할 때 시행자가 진행을 일시적이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으로 일명 不作爲的 安樂死라고도 한다.
2)간접적 안락사(Indirective Euthanasia)
☞ Juvenile delinquency is one of issues in our society, especially increasing of assailant juvenile is a heading issue. With consideration of it, need for improvement in national law or system has been raised. As a nation ratified CRC, we have a duty to respect several national policies including CRC when we change or improve our legal system. It is directly connected to cluster1.General measur
1. 안락사의 법적 규율
법적 제재의 여부와 그 제재 정도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보면 곧 그가 지켜야 할 생명유지의무의 존재여부와 그 정도를 뜻한다.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규율은 크게 보면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적극적 안락사는 불치의 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