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하던 어장에서 축출되는 희생을 치렀다고 하면서, 연안국들이 경제수역에서 누리는 특권을 공해까지 연장할 뿐인 일관성(compatibility) 원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측간의 타협을 위하여 협정은 연안국과 원양어업국의 이익을 균형시키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협정은 경
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수산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야만 했다.
어선감축계획은 연안어업 3개 업종과 근해어업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2,402척의 어선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어선감축은 단순한 수적인 변
Ⅰ. 개요
EEZ는 1970년대에 새롭게 생성된 개념으로 해양법상 근래에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등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새롭게 제기된 문제들이란, 신생개도국들이 제기한 것인데 영해의 외측까지 확장되는 연안국의 주권적 관할권에 관한 요구와 이에 부수되는
EEZ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영해 12해리 이원(以遠)의 수역을 모두 현행 자유어로질서(自由漁撈秩序)를 유지하는 공동어로수역(共同漁撈水域)으로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협상 타결에 처음부터 어려움을 주었다.
중국은 황동중국해(黃東中國海)에서 공격적인 어업확대 정책을 계속해왔으며 어업문제에
EEZ)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사라지기는커녕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를 비웃듯 우리 영해와 EEZ를 유린하고 있다. 당국이 단속을 강화했다지만 불법조업 행태가 갈수록 흉포화, 지능화해 역부족인 듯하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가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