節次法上으로는 강제이행절차이다.
첫째,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이란 EU법의 문제가 회원국 재판소에서 계류될 때, 회원국 재판소는 그 적용 전에 우선적으로 유럽사법재판소(ECJ)에 그것의 유권적 해석을 구하는 것을 지칭한다. 즉, 이는 소송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내재판소가 EC
제1주제 : 親告罪에 대하여...
Ⅰ. 親告罪 一般
1. 槪念
친고죄란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는 고소가 있을 때까지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지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2. 立法의 趣旨
이의 입법취지는 먼저,
Ⅰ. 서론
1. 現行 規範統制 體系의 개관
(1)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
節次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宣誓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서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無效라고 할 것이므로 僞證罪는 성립하지 않는다.」
법률의 근거와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할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행한 선서라야 이 죄의
Ⅲ. 登記事項과 節次
1. 登記事項
(1) 意義
登記事項이란 商法의 規定에 의하여 商業登記簿에 登記를 하여야 하는 事項을 말한다. 즉 商業登記는 법정사항에 한하여 認定되고 登記事項이 아닌 것(예컨대 支配人의 代理權制限·個人商人의 責任財産 등)은 登記가 되어도 그 登記가 없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