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uncil) ,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 유럽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는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구들이 적절히 활동하는지를 감사하는 유럽감사원(the Court of Auditors)이 그것이며, 이러한 기구들은 경제사회위원회, 지역위원회, 시민감시단, 유럽개발
EU 지표수의 20%는 수질오염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김광임,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0객년 종합계획 수립연구」, 서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2, p. 88 참조.
1991년 5월 21일 EU는 CouncilDirective 91/271/EEC를 제정한다. 이 지침은 도시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것이다. EU 전역의 도시는 EU
Council)라 칭하기로 하였다. 유럽이사회는 EC의 다른 기관들(즉, 각료이사회, 집행위원회)이 새롭게 등장하는 어려운 문제들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립되었다.
당시 정상들은 각국의 외무장관들이 동참하는 유럽이사회를 적어도 매년 3회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유럽이사회는
EU의 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으며, 지금 존재하고 있는 환경규제도 EU의 모델을 가져와서 국내 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유럽의 예전 환경규제와 비슷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역시 점차 세계 기준에 발맞추어 환경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며, 역시 우
2007년6월21일 독일 본에서 워크샵
(Who has to fulfil what and when, 21June 2007)을개최함.
- 그 밖에 올 초 헬싱키에 REACH 업무 관련 전담 기구인 유럽화학물질청(ECHA)을발족함.
-유럽 화학 협회(CEFIC : 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 업체의 REACH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REACH CENTRUM”을 발족시킴.(2006년6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