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law so-called acquis communaut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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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say is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first part examines what made these three candidates exclusive from the last round of enlargement process in political and economic dimentions, with reference to the Copenhagen criteria. In the second part, I shall look at the limitations of the criteria in order to argue its narrow applications to the acc
EU) 제도개혁의 이론적 고찰
추진력과 신뢰성, 합법성을 중심으로
EU는 정상회담을 통하여 확대된 이후에 제도가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혁을 부단히 추진해 왔다. 이러한 핵심적 개혁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연합국 정상들이 모인 유럽이사회에서 여러
EU로서는 확대 자체가 그리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57년 EU가 출범한 이래 이미 4차례에 걸쳐 확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EU의 5차 확대는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EU의 5차확대는 동구 확대(eastward enlargement)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입 후보국 중 중동구 국가들이 절
Ⅰ. 서론
폴란드는 1989년 시장경제로의 이행 후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러하였듯이 정치적 무능과 과거 사회주의 시절의 잔재로 인해 낮은 경제 성장률, 높은 실업률 등으로 고통 받았다. 그러던 중 1990년대 초부터 EU가 추진한 EU 5차 확대 즉 동구 확대(Eastward Enlargement)를 위해 중·동구 국가들의
EU)의 형성은 미국을 중심으로한 북미권(NAFTA)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권과 함께 세계경제의 3극 구조의 출현을 예고하며, 19C초 비엔나회의(1815년) 이후 크리미아전쟁(1854년)까지 지속되었던 ‘유럽협조체제’(European Concert)의 부활을 의미한다. 유럽통합은 그러나 민족국가론의 또다른 논의를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