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세계는 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급기야 200여년간의 산업사회를 뒤로 하고 세계는 정보화의 물결에 휩싸이게 되었다. A. Toffler는 “The Third Wave"에서 세계는 농업혁명, 산업혁명을 거쳐 정보혁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이용에관한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보호지침」에서는 개인정보를 자연인을 식별시키거나
정보만을 개인정보로 보는 견해도 있다. 개인정보관련 국제규범 및 국․내외 규범에 나타난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OECD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EU개인정보보호지침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에
1. 개인정보보호제도란?
개인정보라 함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의료보험번호, 학번 등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유형의 개인에 관한 정보 일체를 뜻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수집되고 관리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서의 개인정보에는
개인정보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90년대 말에 와서야 프라이버시나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OECD 가이드라인은 그 적용에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EU개인정보보호지침 또한 EU 회원국과 아시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