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간에 일어나는 가정폭력은 예로부터 흔히 있어온 현상이지만 대부분 가정 내에서의 문제로 치부하여 피학대자는 물론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도 소홀히 여겨져 왔다. 가정폭력 특히 남편의 아내폭력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관심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사
ElderAbuse Preventation)는 노인학대를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재정적 학대(financial abuse), 방임(neglect), 자기방임(self-neglect), 심리적정서적 학대(psychologicalemotional abuse), 유기(abandonment)로 분류하였다. http://www.oaktrees.org/elder/define.shtm
신체적 학대는 노인을 돌보는 사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육체
ElderAbuse는 노인학대를 ‘모든 관계에서 발생되는 노인에게 해나 장해를 일으키는 단일한, 반복적인 행동 또는 적절한 행위의 부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가정 내 노인학대의 개념에서 방임을 포함하는 적극적 의미에서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elderabuse)의 개념은 노인에 대한 일체의 폭력행위에서부터 의도적인 무관심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등의 범위에서 개념화되고 있다. 여기서 신체적 학대(phy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