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glect)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감정적인 가해를 주기 위해 행해지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불이행 또는 무관심을 포함하는 적극적 방임(active neglect)과 노인이 고립되고 무시 받거나 혹은 지지적인 보호 없이 홀로 남겨지는 상황이나 가해자가 보호의 태만으로 인한 결과를 노인이 인식하지
Elder Abuse Preventation)는 노인학대를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재정적 학대(financial abuse), 방임(neglect), 자기방임(self-neglect), 심리적정서적 학대(psychologicalemotional abuse), 유기(abandonment)로 분류하였다. http://www.oaktrees.org/elder/define.shtm
신체적 학대는 노인을 돌보는 사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육체
Elder Abuse는 노인학대를 ‘모든 관계에서 발생되는 노인에게 해나 장해를 일으키는 단일한, 반복적인 행동 또는 적절한 행위의 부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가정 내 노인학대의 개념에서 방임을 포함하는 적극적 의미에서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1. 노인 학대의 정의
노인 학대(老人虐待, 영어: elder abuse, elder maltreatment)란 노인을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이며, 주로 가정폭력의 일환으로 취급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이 신뢰하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우를 노인학대로 규정한다. 가해자로는 아동 학대의 가해자는 부모가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