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석탄철강공동체)
1952년 석탄·철강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창설한 공동관리 협력기구로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이 석탄·철강산업 분야에 대한 관리권을 일정한 독립기구에 위임할 의사가 있는 나라들로 공동시장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프랑스
1.유럽집행위원회(EuropeanCommission) : 회원국이 법령 위반 시에는 먼저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권고한다. 그 후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유럽연합의 영역에서 집행위원회는 자신의 구조와 기능상 전통적인 국가의 행정부적 집행기능과 법적인 감독기능
집행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 성격 및 구성
집행위원회는 구주통합 관련 조약을 수호하고 EU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며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EU의 이익을 수호하는 구주통합의 중심기구
집행위원회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등 인구 규모가 큰 5개국에서 각각 2명씩
European Parliament), 구성국 대표로 구성되는 각료이사회(the Council) ,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 유럽법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하는 유럽사법재판소(the Court of Justice), 그리고 유럽연합의 기구들이 적절히 활동하는지를 감사하는 유럽감사원(the Court of Auditors)이 그것이며, 이러한 기구들
조인됨으로써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철강?석탄 공동체)가 탄생하였다.
ECSC의 창설은 기본적으로 부문통합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기능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나, 한정된 분야에서나마 역사상 유래가 없는 초국가적 제도를 창설했다는 점에서 연방주의적인 특색도 함께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