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한다. 정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정신장애 정의에서의 제시된 주된 정신질환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
판정
(1) 정신질환의 진단명 및 최초 진단시기에 대한 확인 :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신질환 분류체계로 사용하고 있는 국제 질병분류표 ICD-10의 진단지침을 따른다.
* 정신장애 판정 - ICD-10의 F20 정신분열증,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정 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한다.
ICD-10의 진단지침을 따른다.
* 정신장애 판정 - ICD-10의 F20 정신분열증, F25 분열형 정동장애, F31 양극성 정동정 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한다.
* 의사가 정신장애를 판정 -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는 치료력 또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한다. 정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정신의학회의 DSM-IV에서는 정신장애라는 용어는 환원주의적이고 이원론적인 개
F31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정신장애 판정을 한다. 정신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판정 직전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치료력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의 정신장애 정의에서의 제시된 주된 정신질환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