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투자협정의 구성 및 적용범위
Ⅱ.1. 투자규칙의 적용범위
한·미 FTA에 따르면 투자관련 규정은 타방 당사국의 투자자 및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타방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또한 한·미 FTA에서는 한국이 체결한 다른 FTA들과 유사하게
(5) 기타 사항
□ 원산지규정
- 원산지규정은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 우회수입의 방지, 투자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원산지 총칙 및 품목별 규정은 NAFTA, EU-Chile FTA 등 타 FTA규정을 기본으로 하되, 양국간 산업구조, 교역특성 등을 반영함.
․ 공산품 등 주요 수출품목에 특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회원국간 무역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의 규범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FTA의 의미가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2. 동북아 허브 및 동남아 허브를 연결하는 FTA
최근 FTA 논의가 가장 활발한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첫번째 FTA로, 우리기업의 동남아 진출 기반이 강화되었다.
3. 다양한 무역 원활화 및 확대 방안을 규정한 포괄적 FTA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 생산제품에
FTA의 주요 내용
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간에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주로 관세철폐,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에 관한 규범이 협상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품에 대한 무역장벽 철폐 이외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무역구제법, 환경, 노동 기준까지도 포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