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sthoff) 등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칼 슈미트에 의하면 法治主義는 어떤 정치적인 국가질서를 창설하는 政治原理가 아니고 창설된 국가권력을 前提로 한 비정치적인 자유의 보장수단 내지 國家權力의 統制手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英國에 있어서의 法의 支配
Forsthoff) 등에 의하여 전개되었다. 칼 슈미트에 의하면 法治主義는 어떤 정치적인 국가질서를 창설하는 政治原理가 아니고 창설된 국가권력을 前提로 한 비정치적인 자유의 보장수단 내지 國家權力의 統制手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英國에 있어서의 法의 支配
Forsthoff, Fleiner, 田中二郞) : 국가작용으로서 입법·사법이 소극적 작용인데 비해 행정은 적극적으로 국가목적(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을 한다. 즉 행정의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을 한다. 물론 이 구분도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는다.
Forsthoff)라는 말처럼 행정을 적극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행정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의 개념적 징표(徵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의 개념적 징표로는 사회의 형성작용, 공익의 실현작용, 적극적 미래지향적, 개별․구체적인 법집행
노인의 기본권 검토
목 차
I. 서 설
II. 노인의 자기개발권에 대한 법적 해석
Ⅲ.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제도적 검토
Ⅳ. 노인의 자기개발권 실현을 위한 방안
Ⅴ. 결 론
■ 국문요약 ■
고령사회의 도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노인의 자기개발권에 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