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 추진위원회와 민간자문위원회를 각각 2회, 5회 개최하였고, 수시로 각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사업 내용을 심의 또는 조정하였다.’ 97.7에서 ’98.2까지는 국가GIS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재점검
Ⅰ. 개요
GIS 정보는 기존의 유형재산들과는 다른 무형재산인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데, 이와 관련된 법규나 규정들은 특허법(Patent), 저작권법(Copyright), 상표법(Trademark), 의장법(Design), 영업기밀 보호법(Trade Secret),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법(Computer Program Copyright), 영업기밀(T
GIS와 유사한 명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GIS를 적용하는 대상이나 사용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GIS가 다루는 대상에 따라서 붙여진 명칭은 대상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하다. 주로 지적, 토지, 자연자원, 시설물 등을 중심으로 붙여진 명칭이 많다. 이와 같은 이유는 GIS가 발전해오면서 GIS를 이용하는 분야가
GIS의 Data를 제공하는 Tool로서 Vector Graphic의 개념, Zoom, Pan 등의 개념을 제공
GIS 관련분야
GIS는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다
도면관리 시스템 : 대축척 Data의 처리기법 도면의 효율적 관리 개념을 제공한다.
AM/FM : 지도의 구성 및 구현 방안, 시설물의 관리기법 등의 개념을 제공한다.
DBMS : 다양한 종류
GIS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GIS가 설치된 기관마다 나름대로의 고유한 시스템 명을 가지고 있어 GIS를 정의하는데 혼란스럽다. 주로 지적, 토지, 자연자원, 시설물 등을 중심으로 명칭이 붙여지는데, 환경과 토지에 관련된 부분이 많다. 이 글에서는 계획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