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레포트
  • [법학]자백과 보강법칙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하여 憲法規定과 형사소송법 規定을 보면, 憲法 제12조7항은 『被告人의 自白이 拷問·暴行·脅迫·拘 束의 부당한 長期化 또는 欺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正式裁判에 있어서 被告人의 自白이 그에게 不利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2004-04-22 | 900원 | 16p | 자백 헌법 형법 상법 민법   [법학]자백과 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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