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tius
Grotius의 주요 관심은 자연법과 국가법을 설명하는데 있다. 주권 이론은 단지 국제적 관계에서 그것의 영향력 때문에 그의 관심을 끌었다. Grotius에 의하면 국가의 기원은 사회적 삶과 사회적 관계에서 생기는 자연스런 충동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주에 대항하여 저항할 권리가 없었다. 그
Grotius는 국제법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지만 그것은 유럽에 민족국가가 탄생하는 반면에 교황이나 황제가 이전의 지배적 권의를 상실하고 자주독립한 주권국가의 분쟁해결 때문에 하나의 규율의 확립을 구한 시대의 요구였기 때문이다. Groutius에 자극을 받고 반론하는 신학자 Freitas, Serafim de는 De Justo I
Grotius가 사회적 통념에 일치하는 것이 정의이며 정의의 척도는 사회내의 이성적 인간이라고 하였듯이, 정의의 원리로는 선험적으로 부여된 윤리적 내용보다 이성적으로 결합된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성에서 찾아야 한다. 법은 실정법화한 자연법을 포함하고 있으나 실정법의 완전 무결한 제정이란 대
Grotius:1583-1645)였다.
그로티우스에 의하면 통치이론에서의 하나님의 역할은 채권자나 주인이라기 보다는 통치자라고 이해하는것이 중요하다. 채권자는 만일 자신이 원한다면 빚을 탕감해 줄 수도 있다. 주인이라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통치자는 법을 어긴 것
Grotius와 Pufendorf가 있다. 중세 시대 동안, 위그노파와 예수회 수사들은 사회 계약을 국민들이 선택에 따른 종교의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 생각했다.
국가의 기원과 특성에 대한 사회계약설을 이야기 할 때, 홉스, 로크와 루소 이 3명의 이름이 떠오른다. 그 이론에 대한 명확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