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으로서 權利救濟節次消盡의 규정(Gebot der Erschopfung des Rechtsweges)을 두고 있는데 이로부터 헌법소원의 補充性의 原則(Grundsatzder Subsidiaritat der Ve
상황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행위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이어서는 안 된다.
칸트는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라고 말한다.
“이 세계 안에서, 아니 그 밖에서조차 우리가 무제한적으로 선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der gute Wille)뿐이다.”
Ⅰ. 서론
인간의 자연적인 권리인 인권의 개념과 범위는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비롯된 국가로부터 개인의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인 제1세대 인권에서부터 현대에 들어 범세계적인 연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경제개발권, 환경권, 평화권 등 비정치적인 성격을 가지면서도 사회
Ⅰ. 서론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적인 생각과 관행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다르다는 성별분업을 정당화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성별분업은 여성과 남성은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역할도 다르게 타고났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
Ⅰ. 개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들 사이의 충돌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의 하나는, 적어도 분쟁 당사국인 회원국들에게는 서로 양립하지 않은 헌장상의 의무들이 부과되어 그 가운데 적어도 한 가지 의무는 법적으로도 이행불능이라는 규범적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