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육제도
♬ 독일학생들은 취학 전 유치원(Kindergarten)을 받은 후,
초등학교 과정 4년과 김나지움(Gymnasium) 중등학교
과정 9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종합대학(Universität)
입학자격시험인 아비투어(Abitur)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종합대학교를 졸업하면 우리나라의 석사학위에
Ⅰ. 개요
독일의 모든 란트(Land)는 교육목적을 란트헌법과 학교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유형과 학과종류에 따른 일반적인 교과과정과 그 이수기준을 학교법에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학교유형과 학과종류에 부합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교과기준과 학과특유의 수업방침에 대하여는 상
Ⅰ. 서론
독일은 법치국가이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의 모든 사안은 법률대상이다. 이 점은 우리와 같으나 집단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절차와 방법 및 결과 처리에 있어서 법령이 규정하는 바를 반드시 준수한다. 뿐만 아니라 주 교육장관회의가 결정한 사안은 법률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학교의 학급당
Ⅰ. 개요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 주마다 다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48년부터 주 사이의 지나친 다양화를 억제하고, 상호 공동협력을 위하여 `주 교육부장관상임위원회(kultursministerkonferenz)`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1954년과 1964년에 이루어진 학교제도에 대한 주들의 통일화 합
3. 독일 직업 교육의 체제
1) 자격조건 - 중등 과정의 졸업 요구
- 일부 직업 교육 과정에서 해당 직업군의
직업적 경력을 요구
2) 교육 과정
- 주로 1-3년 사이 (추가, 단축 가능)
- 졸업시 주로 자격증 취득
3) 직업학교의 졸업 인정
- 국가가 인정하는 졸업 시험이나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