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범위로 한다.
2. 목적
본 HACCP 기준서는 당사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HACCP 시스템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제반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원.부자재 입고에서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제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으로 생산 · 공급하
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이다.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이란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에 대하여 위해의 정도와 관리 방법 등을 분석하는 것이며,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Point
식품에의 강제적 적용을 결정한 바 있으며, 1996년 7월에는 미국 농림성(USDA)의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에서 식육과 가금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예방을 위한 HACCP 제도 적용과 병원균 감소 규제에 관한 강제조항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2월 개정된 식품
리 쉰다는 게 단점이므로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것이 좋다. 먹을 만큼 양을 덜어놓고 만들어 놓은 음식을 식힌후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해주는 것이 좋은 잠채를 먹을 수 있는 비법이다.
이 장에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과 관련하여 다음을 설명하고, 잡채의 제조단계별로 위생관리방법
식품위생법은 식품공전에 기준을 둔 일종의 강제규범으로 일반적인 최소 요구 수준이며, GMP는 시설중심의 위생 관리에 편중되어있고, KS 및 ISO 9000은 품질인증제도로서 제품의 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감시체계와는 근본목표가 다른 것이다. 또한 제조업체에서의 실험실적인 검사와 품질관리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