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ence principle)의 채택을 고려하며 ③증거배제를 절차상의 권리보장에 대응하여 위법수집의 경우 당사자가 그 결과 소송법상 크게 불이익을 입는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써 증거배제를 결정하는 절충주의적 방법인 권리옹호주의(protective priciple)가 고려되고 있다. 유인학, 전게논문, 13면
3. 독일
deterence principle)의 채택을 고려하며 ③증거배제를 절차상의 권리보장에 대응하여 위법수집의 경우 당사자가 그 결과 소송법상 크게 불이익을 입는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써 증거배제를 결정하는 절충주의적 방법인 권리옹호주의(protective priciple)가 고려되고 있다. 유인학, 전게논문, 13면
3. 독일
정답 & 해설--------------------------------------------------------
<문법>
【1】 ④
▶ ①에서 hope가 명사로 쓰일때에는 뒤에 to 원형이 올 수 없고 동력의 of나 that절이 동반되므로 to make를 of making으로 고치고 ②에서 when은 명사절이므로 comes를 will come으로 고치고 ③에서는 steal의 목적어는 물건이 오므로 my brother 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