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
소비자보호의 이정표가 된 미국의 엄격책임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3년 캘리포니 아주 대법원이 내린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판결이다. 이 사건은 원고 Greenman이 톱, 송곳(drill), 목재선반(wood lathe)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전동공구인 Shopsmith를 제조한 Yub
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
소비자보호의 이정표가 된 미국의 엄격책임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3년 캘리포니 아주 대법원이 내린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판결이다. 이 사건은 원고 Greenman이 톱, 송곳(drill), 목재선반(wood lathe)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전동공구인 Shopsmith를 제조한 Yub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 초상이나 기타 자기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는 견해가 있고, “유명인이 자기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가치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견해가 있으며, “자신의 identity로서의 성명 ‧ 초상 ‧ 이미지 ‧ 서
사건의 경과
검사는 별지 1의 사건1~12 전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3조1항 1호 및 상호신용금고법 위반으로, 퇴직금체불은 선원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1심 재판부는 별지 1의 1~12에 대해 중한 죄인 특가법 및 을 적용하되 각 순번 별로 업무상 배
규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정한 규칙에 의해 정할 수 있을 뿐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에 의해서는 정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사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조례에 의해 재위임한 것으로, 이는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하자있는 처분으로 당연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