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P)와 산하 3개의 WP에서 중점 논의
․ 논의쟁점 : 전체적인 정책적 틀, 정보경제구축, 내용물(contents), 보안, 사생활보호, 암호화, 전자서명, 인증, 정보통신인프라 및 통신정책 등
- 금융재정기업국(DFFEA)
․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침을 제정 중(사기기
ICCP)를 중심으로 행하면서 특히 소비자정책위원회(CCP)에서 는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검토를 개시하였다. 즉 1997년 3월에 개최된 OECD 심포지엄에서는 「글로벌・마케팅에서의 소비자와 전자상거래」라는 제목으로 다음의 아홉 가지가 과제로 제기되었는데, 억세스의 확보와 규제, 인증,
빅데이터(Big Data)가 새로운 미래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급속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발전과 이를 활용한 전자기기의 보급으로 생성된 대용량의 디지털 정보를 빅데이터라고 한다. 미래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요소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
국제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가상공간을 통해 지구촌 어느 곳까지 쉽게 연결하여 상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특성은 전자상거래를 더욱 평창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나, 국제전자상거래는 국내 거래와는 다른 새로운 여러 가지 이슈나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구
전자상거래 관련법 국제 논의
1. WTO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국제통상 관계 규범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주된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는 관세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무국경성이라는 특징은 국제통상 관계에서 국가 간 문제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