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학교 폭력, 체벌
학교 폭력과 체벌 문제는 자유권규약의 제24조 제1항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는 아동보호 정책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대처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학교폭력 추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체벌에 대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학교 규정에 명시토
ICCPR도 모두 권리를 침해당한 개인은 “효과적인 치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ICCPR의 해석을 위임받은 UN 인권단에 따르면 \"혹사에 대한 불평은 유능한 기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고 추정상의 희생자들은 반드시 그들
1. 세계인권선언은 두 개의 권리를 선언하고, 이들 권리를 법률적으로 구속하기 위하여 두 개의 역사적인 인권조약을 만들었던 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사회권규약, ICESCR)이다.
2. 사회권의 지위에 대한 이견
세계인권선언
ICCPR: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대한 해석을 내린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작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결정이 있었다. 각 판결 및 결정은 이전에 비해 조금씩 발전된 모습을 보였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국제인권법의 표준
ICCPR)와 Internation Con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경제적․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1967년의 Protocol relating to the Stauts of Refugees(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1979년의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