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적화보험의 개념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해상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해상적화보험(marine cargo insurance)과 선박보험(hull insurance)이 있다. 본 장에서는 해상적화보험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영국의 해상보험법(Marine
ILU 회사용 보험증권(The 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Companies Combined Policy, Hull and Cargo)과 개정(신)해상보험증권인 New ILU Marine Policy Form과 New Lloyd's Marine Policy Form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개정(신) 양식은 기존의 해상보험증권에 있던 본문 약관 중 주요내용은 적화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 포함시키고, 나
협회적화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이란 해상적화보험의 보상범위에 관한 보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원래는 해상보험증권에 첨부하여 사용하기 위해 런던보험자협회(ILU)가 1912년에 제정한 특별약관을 말한다. 이 구협회적화약관은 전위험담보조건(A/R, All Risk), 분손담보조건(W.A, With Average), 분손부담
[해상보험약관]
1. 종래의 해상보험약관
종래의 협회적화보험약관(ICC)은 런던해상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 ; ILU), 로이즈 보험자(Lloyd's underwriters) 및 해손정산인 등으로 구성된 기 술 및 약관위원회(Technical and Clause Committee)가 1912년에 제정한 뒤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협회약관에는 협
협회적하약관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및 구성
협회적하약관(ICC=Institute Cargo Clauses)은 런던보험업자업회(ILU)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약칭이다. 이 ICC에는 1963년 구 ICC(FPA, WA, AR)와 1982년 신 ICC((A), (B), (C)) 두 가지가 있다. 신 ICC의 제정은 1968년에 개최된 UNCTAD 제2차 회의에서 영국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