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전통적인 개념의 저작권은 복사할 권리인 출판권이다. 1445 구텐베르크의 인쇄활자 개발부터 시작된 저작권(Copyright)에 대한 논의는 복사할 권리에 대한 논의였다. 1469년 베니스의 스페이어(Speyer)가 인쇄기술을 개발하면서 열린 인쇄 출판의 새로운 시장은 1517년의 베니스 저작권법으로 이어
1.2.1. 최근 변천 내용과 쟁점
위와 같이 18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중 2009년 7월 23일 시행된 17차 개정에서 핵심 내용은 ‘온라인상 불법복제 방지대책 강화’조항의 신설이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저작권법 제
1996년 세계 무역기구(WIPO)는 제네바에서 저작권 문제와 인접권에 대한 외교회의를 열고 저작권조약(World Copyright Treaty)을 맺어 기존의 권리를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디지털 의제와 관련한 규정들을 통해 그 권리와 구제책을 국제적인 틀에 넣으려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지적 창작물
I. 소개
1. 글자체의 개념
글자체는 영어로는 타이프페이스(typeface : typographical design)라 하며, 일반적으로 ‘한 벌의 문자 ㆍ서체 등에 대하여 독특한 형태의 디자인을 한 것’을 말하며, 용어상으로는 ‘디자인 서체’, ‘활자용 서체’, ‘인쇄용 서체’, ‘자형’, ‘글자꼴’ 또는 단순히 ‘서체
Ⅰ. 서론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 자동적으로 발생하며 저작권 표시 ⓒ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을 ‘무방식주의’라 하고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