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설립경위와 목적
1980년대 초반 개도국의 외채위기 이후 개도국들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민간금융기관들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자에 의존하던 개도국들은 재원조달이 어렵게 되었고, 그 결과 비부채성 재원이전수단인 외국인 직접투자에 큰 관심
주요
구성
총회, 상무이사회, 총재 및 이들을 보조하는 기구로 구성
총회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각 회원국이 임명하는 위원과 대리위원 각 1명씩으로 구성
이사회
IMF 조직과 마찬가지로 5명의 지명이사와 19명의 선출이사로 구성
기타
기구
개발위원회 와 같은 IMF와 합동 기구 로 구
Chapter 10 최종조항 (Article 67~75)
- 68조 협약 효력의 발생
- 70조 협약의 적용 범위
- 71조 협약의 폐기
협약 제25조
ICSID의 중재절차가 개시 되기 위해서는 분쟁이 존재해야 하며 그 분쟁은 ‘법적 분쟁’
협약 제2조 1항
법적 분쟁 여부
입증의 어려움
▼
중재제기규칙
분쟁의 법적 성
of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조약약칭 ICSID 협약
체결일자 및 장소 1965년 03월 18일 워싱턴에서 작성
발효일 1966년 10월 14일
분야명 분쟁해결/상사중재
Commercial Arbitration &SettlementofDisputes
ICSID란?
ICSID란
International Center forSettlementof Inve
국제투자보증기구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설립경위와 목적
1980년대 초반 개도국의 외채위기 이후 개도국들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면서 밈간 금융기관들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기피하게 되었다. 그동안 민간부문 육성을 위해 외부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개도국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