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효력상의 문제는 아니다. 즉 두 규범이 양립할 수 있는가, 만약 양립할 수 없다면 어느 규범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하나는 무효가 되고 다른 것은 효력을 유지한다는 식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강행법규(juscogens)는 임의법규(jus dispositivum)에 우선한다.
법원의 의의 및 종류
Ⅰ. 국제법 법원의 의의
1. 국제법의 타당근거
2. 국제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자료
3. 국제법에는 국내법과 같은 헌법적 입법기제(基劑)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형식적 법원은 의미가 없고 다양한 실질적 법원만 문제됨
4. 형식적 법원 (법의 제정절차 내지 방식)
(1) 19세기 법실증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
Ⅰ. 조약의 일반적 체결절차
1. 조약 본문의 채택과 인증
2.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 및 이 결정의 국제적 통보
3. 조약의 효력 발생
4. 조약의 등록 및 공고
Ⅱ. 조약문의 교섭 및 채택
1. 조약 문안은 관계자들이 교섭하여 문안을 구성하고 채택함으로써 마련됨 (ex 한
탈냉전 이후 이데올로기 대립의 역사가 종식되자 그동안 국가이익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던 ‘인권(Human Rights)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군사안보적인 면이나 경제력만이 국제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나 환경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