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호관찰의 개념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의 종류에는 Probation과 Parole의 두 가지가 있으며 이는 보호관찰조건부 선고유예 혹은 집행유예, 보호관찰조건부 가석방이라고 번역된다. 이 두 용어는 그 어휘에서 나타나듯이 전자는 처음부터 일정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
juvenile is a heading issue. With consideration of it, need for improvement in national law or system has been raised. As a nation ratified CRC, we have a duty to respect several national policies including CRC when we change or improve our legal system. It is directly connected to cluster1.General measure of implementation and cluster8.Special protection measures - article40.
ClusterⅠ. G
and Punishment in America,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Inc, 1998. p.3.
이는 미국의 처벌위주 형벌정책, 구금인구의 급등, 폭력성 범죄의 횡행, 소수인종에 집중된 형벌집행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가와 유권자들은 구금형의 확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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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업가는 위기 상황이 있는 특수한 기관, 예를 들어 자살에 대한 긴급전화상담소, 성폭력 센터, 여성쉼터, 아동보호기관, 긴급한 위기상황을 담당하는 기관, 위기치료소 등과 같은 곳에 종사하며 위기와 정신적 긴급사태들을 처리한다. 그러나 많은 정신장애에서 사회사업가들은 클라이언트
and History)
SFP10~14는 1983년에 만들어진 것에 대한 개정이다. 처음에는 6~12세 아이들의 약물 남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교육과정은 가족에 관한 수업이 끝난 뒤에 별도로 아이들과 부모를 위한 한 시간의 수업이 있다. 한 수업은 주 단위로 구성되어있고, 12~14주 동안 연속적으로 배우게 된다.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