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ation)을 할 경우, 실질세수이든 실질 누진도이든 소득분포와 세법개정이 없는 한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후생비용(welfare cost)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소득세 누진도를 비교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완전한 물가조정(imperfect indexation)에 다른 누지도 변화와 제도변화에 의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최근에 행해진 조세부담 분포에 관한 연구 중 간접세의 역진성이 완화되었다거나 직접세의 누진성이 높아졌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연구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결론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기존 연구가 갖는 방법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 하느냐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질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적정한 부담률 수준은 어느 정도로 삼아야 할 것신가? 당분간 현재의 국민부담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무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하는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