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규범체계에서 프랑스는 법률(loi)을 국민의 일반의사의 표현으로 간주하고 법률로 제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법률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률의 우위(la superiorite delaloi)가 확립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반하여 프랑스 제
시작했으나, 그 진정한 개념 정의는 아직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언어학적,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가 하면 때로는 그 정신적 ‘공허’와 신비주의적 모호성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ACCT가 Agence dela Francophonie로 개칭되면서 단순한 기구명으로 평가절하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Ⅰ. 서론
프랑스정부는 1789년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권정신에 부합해야 한다는 국가윤리를 저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영어의 세계화가 내포하는 문화 획일주의에 적극 대항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바
시작했으나, 그 진정한 개념 정의는 아직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언어학적,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가 하면 때로는 그 정신적 ‘공허’와 신비주의적 모호성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ACCT가 Agence dela Francophonie로 개칭되면서 단순한 기구명으로 평가절하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시작했으나, 그 진정한 개념 정의는 아직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언어학적, 지리적 의미로 사용되는가 하면 때로는 그 정신적 ‘공허’와 신비주의적 모호성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ACCT가 Agence dela Francophonie로 개칭되면서 단순한 기구명으로 평가절하되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