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어계약
로마법에서는 계약당사자가 법률문언을 언명함으로써 성립하는 언어계약이 법률행위를 주류를 이루었다. 언어계약은 크게 서약(誓約)과 문답계약(問答契約)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서약(誓約; sponsio)
서약에는 신부의 가장이나 신부 또는 신부의 채권자가 신랑을 위해 가자(家資)
Ⅰ. 序說
로마법학자들은 계약을 일정한 법률관계의 창설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라고 정의하였으나, 엄격한 법정방식을 갖춘 합의만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였다. 최초의 계약은 이러한법정방식으로 성립하는 요식계약만이 인정되었으나. 그 후로는 그 형식의 엄격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