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esquieu : The Spirit of Laws
Mixed government : Montesquieu argued that a mixture of monarch, aristocracy, and democracy is most preferable. Mixed government is a dispensation which separate branches of government keep their eyes on one another in a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Although mixed government was originally mentioned by Aristotle and Polybius, who disseminated this idea far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는 흔히 쓰는 법언이 있다. 모든 사회는 법을 갖게 마련이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법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지만, 여기에 함축된 또 하나의 의미는 모든 법은 곧 사회의 산물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위의 법언이 자주 사용되는 것과는 달리, 거기에 함
1.현실 사회에 기반한 최선의 정치형태
과거 영국의 홉스나 로크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은 자신들의 머리 속에서 가상의 자연상태와 그 속에서 자연법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을 설정해냈고, 이를 통해 개인의 자연권과 사회계약을 통한 국가의 탄생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과 존재이유 및 국가에 소
Montesquieu의 "The Spirit of the Laws"(1748)가 있습니다. 이 저서에서 Montesquieu는 국가 권력의 분할을 통해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2004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에 대해 내린 위헌 결정을 바라볼 때, 이는 삼권분립 원칙의 적용을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