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함
- 법에서 정한 강제근로가 성립함에는 ‘근로가 실제로 행하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but 강요를 한 이상 근로의 실행여부와는 관계없이 본조 위반이 된다고 함
-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 -> 근로기준법
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찰인원은
OECD 국가들 보다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할 인구가 2~3배가 많습니다. 갈수록 범죄 양상은 지능화, 흉포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외부적으로 경
찰공무원의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의 현장배치 원칙의 확립과 업무처리방식
업무시 대민 접촉의 빈도가 높고 재량의 여지도 많을 뿐더러 급여 수준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리의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도덕의식이 필요합니다.
<중략>
☞ 압박면접은 대부분 인성위주의 면접이다. 따라서 면접자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면접관이 주로
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따를 것입니다.
☞ 유사문제로 상사와 의견 충돌 시 어떻게 하겠는가? 의 질문도 나올 수 있다.
소방 간부들은 보수적이며 면접관은 5급 소방령 이상이다. 상급자는 면접자의 간접 표출 이다. 그래서 답변 시 상급자와 주장과 다를 때 설득 시킨다 또는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따를 것입니다.
☞ 유사문제로 상사와 의견 충돌 시 어떻게 하겠는가? 의 질문도 나올 수 있다.
소방 간부들은 보수적이며 면접관은 5급 소방령 이상이다. 상급자는 면접자의 간접 표출 이다. 그래서 답변 시 상급자와 주장과 다를 때 설득 시킨다 또는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