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實際의 구체적인 쟁송사건에 있어 법을 해석하고, 선언하여야 하는 법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고(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그와 같은 제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법권은 법원의 권한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법이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로부터의 소 제기 기타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분쟁사건에 적용될 법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