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gligence)
ꡒ과실ꡓ이란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때를 말하며, 민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주의의무 위반에는 피해를 예견하여야 할 예견의무, 피해의 결과를 회피하여야 할 결과회피 의무가 있다. 보증책임, 엄격책임과 함께 제조물책임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기도 하다.
3. PL(제품책임) 문제 최근 상황
제품의 안전 문제는 주로 소비자나 사용자의 관심 문제였지만 이제는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예컨대 1975년에 미식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쳐서 불구가 된 미국의 한 고등학교 선수가 헬멧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마이애
Ⅰ. 서론
일반적으로 손해의 범위에는 인적 손해, 물적 손해, 경제적 손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적 손해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이고, 물적 손해는 유체물의 물리적인 손해라는 형태에 의한 손해이다. 그리고 경제적 손해는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나 유체물의 물
1) 리스크의 가정(Asuusmption of Risk)
원고가 피해를 초래할 행위에 포함될 리스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선택했다면 피고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됨
2) 기여과실 (Contributory Negligence)
원고가 관련 피해를 피하지 않는 데 어느 정도 과실이 있었는지 증명되면, 구제가 허용되지 않음
3) 비
LYFT Investigation
SWOT ANALYSIS
Strengths:
Well-established brand
Long-term driven / value-driven / full of potentials and profitability in the future
Big market opportunity
Weaknesses:
Small capitalization: 1/10 the value of Uber
less market share: 35% vs 65%
Still unprofitable
Negligible international market expansion vs Uber’s
SWOT Continued
Opportunity:
Uber’s fall due to legal issues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