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Fault 보험제도의 도입 및 드론 사고조사위원회를 비롯한 ADR의 활용을 통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보험적용영역을 확대하면서 보험연계증권(ILS)의 발행을 통하여 보험회사가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드론의 운행상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이버보험의 도입과
liability)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마지막 유형은 지불불능(insolvency)과 지불불능 책임의 부분에 대한 지급무능이다.
[2] 타 보험약관을 적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 보험약관은 반드시 동일한 피보험 당사자에 이익이 있고 동일한 재산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또한 재산에서의 동일한 이익과 동일한 위험이
드론의 등록제와 관련한 효율적인 위험분산의
제도적 방안 모색
A Study on the Efficient Risk Distribution Related to Drone Registration System
< 목 차 >
I. 서 설
II. 드론의 등록제에 대한 검토
Ⅲ. 드론사고에 대한 법적 구제 방안
Ⅳ. 드론사고에 대한 효율적 위험분산 방안
Ⅴ. 결 론
■ 국문요약 ■
우리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어감에 따라 자동차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자동차사고 발생률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것은 1997년도의 3.14%에 비하면 많이 향상된 수치이지만, 아직도 선진국들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또한 막대한 비용지출을 수반하고 있다. 1999년도에
산재보험은 산업화의 과정에서 근로자를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로, 사업주에게는 산재발생시 소요되는 과도한 보상비용을 사회적으로 분산하여 원활한 사업경영을 보장하고 근로자에게는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