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세계화가 진행되고 국가 간의 무역량이 늘어나면서 WTO와 같은 무역조직의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무역 협약 또한 다양해지고 그 체결 횟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산지규정은 세계무역에서 중요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한ㆍ칠레 FTA를 필두로
WT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자간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
제정협상으로 1995년부터 무역
장애로 하지않기위해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용
되는 특혜 원산지 규정 제정 협상
으로 1990년대이후 급증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의 일부
- 한국 측 (관세 양허)
우리 민감부문(친환경차)에 대해 10년의 관세철폐기한을 확보하고, 여타 자동차 및 부품 즉시 철폐
한국의 배기량 세제 변동.
특소세 (차량가격 기준 부과) : 3단계를 2단계로 개편
-현행: 800cc 이하 면제, 800-2000cc 5%, 2000cc 초과 10%
-개편안: 1000cc 이하 면제, 2000cc 초과차량은 발
1.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의 의미
원산지의 개념은 1883년 파리 협정에 기원
물품이 생산,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을 통틀어서 말함.
활용 : 무역규칙을 적용하는 핵심적 근
1. 원산지 규정(Rules of Origin)의 의미
○ 원산지의 개념은 1883년 파리 협정에 기원을 둔다.
○ 물품이 생산, 성장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함.
○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법률,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을 통틀어서 말함.
○ 활용 : 무역규칙을 적용하는 핵심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