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CL) 제6:111조,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제6.2.2조는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계약을 준수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정변경의 원칙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변경된 사정을 기초로 재교섭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제 1 절 PECL
I. 사정변경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
우리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제 1 절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한 학설
I.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 여부와 관련한 학설
1. 긍정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하에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
계약 구속력의 근거
제1절 계약의 구속력의 의의와 범위
계약의 구속력의 문제와 관련하여 민법 제527조에서 제535조까지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성립요건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계약의 구속력
사정변경의 원칙
제1절 서 설
1. 사정변경의 원칙의 의의 및 관련개념
(1) 의 의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변경된 사정에 따른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의 수정에 관한 합의
조직의 활력화 (Empowerment)
→ 권한위양과 자율성부여, 성과에 따른 보상 등 관리시스템사의 개선
○ 카이젠과 경영혁신의 고도화
→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경영혁신은 조직체 전체에 걸친 수준 높은 경영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역할과 그 과정에서 부문조직에서의 단기성과를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