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tent scope)의 개념 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누적적 혁신 하에서의 특허범위에 대한 분석은 특허발명보다 우월한 측면을 갖는 제품, 즉 미래의 혁신(future innovations)에 대한 보호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특허범위 분석의 핵심 요인은 O'Donoghue(1998)가 정의한 전방 범위(leading scope)의 결정과
Ⅰ. 개요
실무적으로 특허출원과정이나 무효심판에서의 발명의 요지인정은 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발명의 보호범위와는 다르다. 특허성을 논하는 특허출원과정이나 무효심판(특허청구의 범위는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등의 기재요건의 충족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Ⅰ. 법적 구제
미국에 있어서 오랜 기간 근로관계를 규율하던 기본적인 원칙은 임의고용의 원칙, 해고자유의 원칙이었으며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어떠한 사유로든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그 요건으로 요구
Patent and Information Policy)를 두어 특허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고, 동 소위원회는 정부지원연구결과물의 상업적 이용권은 권리의 이전 또는 배타적 이용권의 부여를 통하여 민간부문에 이전되어야 하며, 다만 정부는 정부의 비 배타적 이용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허권의 정부
Fact of the case
In order to understand the case of Graham v. John Deere Company case, it is a must to understand the previous case involving this invention because the case, which is analyzed here, is based on a series of previous cases. Before this case, Graham earned two patents in 1950 and 1953. In 1950, Patent No. 2,493,811 was issued to Graham. After that, Graham got another patent w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