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지구촌의 모든 민족은 언어를 특징으로 한다. 언어를 바탕으로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고유 언어를 잃은 민족은 더 이상 민족이라 하기 어렵다. 예컨대 만주족은 만주어를 잃어버림으로써 사실상 사라졌다.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우리말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
Ⅰ. 서론
온라인디콘법은 권리부여 방식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행위규정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 것이 아니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소유권과 비슷한 독점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Ⅰ. 서론
언어란 인간들이 의사 소통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언어사용으로 의사 소통이 활발하여지면서 음성 언어로는 불편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즉 음성이 도달할 수 없는 먼 거리, 음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인간 기억력의 한계, 역사적인 전
Phonograms Treaty)을 맺어 기존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디지털 의제와 관련한 규정들을 통해 권리와 구제책을 국제적인 틀에 넣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1998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개정하였고, 1999년에 저작권을 개정하여 저작권을 강화하려는 추세에 있다. 또한 기존에 인정해 온 지적재산권
Phonograms Treaty)이 채택되었다.
그 후 미국에서는 기술조치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법안이 상하원에서 각각 제출되었고 여러 차례의 수정검토 끝에 1998년 10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완성하게 되었다. 한편 EU에서도 기술조치 회피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는 디렉티브(Directive)가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