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의 정의
1. 제품의 품질상의 결여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상 및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
2. 제품으로 기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생산자, 판매자 등의
손해 배상책임을 말함
손해보상책임의 범위
1. 제조자가 결함 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
제조물 책임(ProductLiability : PL)
1960년대 이후 대량생산체제와 유통구조의 복잡화 그리고 신상품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제조물 책임(ProductLiability : PL)문제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것은
liability)를 도입했다.
일본도 1995년 1월에 이 법을 채택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다. 그 당시 소비자단체, 학계, 변호사단체 등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논의했지만 정부의 기업우선 정책
ProductLiability)
1. 제조물책임(PL)의 정의
“제조물책임(Product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 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2. 손해배상
PL소송은 승패를 떠나 기업의 이미지 하락과 업무적인 손실 등 소송제소만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미국의 경우 전세계 PL법 중 가장 엄격한 경향을 지니고 있어, 미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PL소송으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기업들 또한 회사의 경영환경 개선 차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