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의 정의
1. 제품의 품질상의 결여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상 및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
2. 제품으로 기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생산자, 판매자 등의
손해 배상책임을 말함
손해보상책임의 범위
1. 제조자가 결함 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
제조물 책임(ProductLiability : PL)
1960년대 이후 대량생산체제와 유통구조의 복잡화 그리고 신상품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관계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제조물 책임(ProductLiability : PL)문제가 출현하게 되었다. 이것은
product/service?
- [FREE COPY] 상표 등록 : 선점효과 극대화
- 사업모델을 특허등록 검토
Governmental Approvals
What governmental approvals are necessary for your venture?
- 특별한 허가는 필요 없이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 가능
Product/Service Liability
What are the possible liabilities this product/service may pose? Wh
ProductLiability)법이 2002. 7.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민법에서 소비자가 입증책임이 있던 제조·공급업자 등의 고의·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미비
liability)를 도입했다.
일본도 1995년 1월에 이 법을 채택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다. 그 당시 소비자단체, 학계, 변호사단체 등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논의했지만 정부의 기업우선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