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1) REACH는 건강 및 환경보호 측면에서 EU 현지에서 생산된 화학물질 및 위해성 화학물질을 원료나 중간재로 사용하는 모든 완성품뿐 아니라 관련 수입품에도 적용되므로, 궁극적으로 EU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침
(2) 우리의 대 EU 수출 중 화학물
2. 주요내용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REACH 법령상 등록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기초정보를 법 시행일 이후 12~18개월 이내 화학물질관리청(ECHA)에 사전 등록해야 함
이후 연간 1톤 이상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은 수량에 따라 등록 되어야 하며, 시한이 상이함.
연간 100톤 이상 제조자는 수입업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
취해지는 조치가 목적과 부합하도록 요구
REACH
EU 및 비EU 국가의 화학물질 생산자에게 동등하게
적용
규정된 요건은 수립된 건강과 안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므로 관리시스템의 부담과 비용을 저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수행되어야 할 것
REACH의 목적
① 인간 건강 및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호
② 물질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
③ EU역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
④ 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대체방법의 개발을 촉진
REACH의 내용
▶등록
물성(독성 등), 용도, 생산량 및 관리방안 등을 당국에 제출
- 1~10톤 제조∙수입되는
2008년 12월 1일까지 리치(REACH, EU 신화학물질 통합관리제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 수출 길이 막히게 된다.
이러한 환경규제의 강화는 탄소세 및 배출 쿼터제 등이 도입되면서 세금 및 연료비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원가부담이 증가하여 공장의 신설, 증설 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