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 그리고 The International Ecotourism Society(1991)에 의하면 자연자원의 보전이 곧 지역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면서동시에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환경의 문화적, 자연적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자연지역으로 떠나는 의미 있는 여행으로 보고 있다.
Ⅱ. 계획의 성격과 역할
1. 계획의 성격
(1)”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은 자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한 중기 종합계획(계획기간 : ‘02~’06(5년))으로서
(2) 동법 제 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원칙”및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의 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임
(3) 환경
2016년부터 개별소비세로 통합되어 시행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