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재축)하는 것과 건축물의 개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과세대상자
주택이 약 54.3%, 상업용건물 24.9%, 공업용건물 11.1%, 교육용건물 5.8%, 기타 3.9%로 구분되며, 이중에서 90년 이후에 신축된 건물이 약 52.3%이고 나머지 47.7%는 89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들이다. 또한, 건축되어 수명이 20년 넘은 건물이 22.6%이고, 80˜89년 사이에 건축된 건물은 25.1%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또는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이는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것은 국세가 되고,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은 지방세가 되는 것이다. y
조세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국 세
건축물의 내구년수가 상당기간 남아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게 되면 건축폐자재처리에 따른 환경비용 발생, 신축에 따른 자원 소비, 건물 잔여기간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 등 비경제적 요인을 갖고 있다. 반면 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 30~60% 정도의 투자비로 신축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단기간
건축물의 내구년수가 상당기간 남아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게 되면 건축폐자재처리에 따른 환경비용 발생, 신축에 따른 자원 소비, 건물 잔여기간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 등 비경제적 요인을 갖고 있다. 반면 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 30~60% 정도의 투자비로 신축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