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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레포트
[헌법]헌법소원제도에 있어 보충성의 원칙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으로서 權利救濟節次消盡의 규정(Gebot der Erschopfung des
Rechtsweg
es)을 두고 있는데 이로부터 헌법소원의 補充性의 原則(Grundsatz der Subsidiaritat der Ve
2004-12-08 | 1,000원 | 7p |
헌법소원 헌법소원제도 보충성의 원칙 헌법
[헌법]헌법소원제도에 있어 보충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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