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 증권시장에서도 주가조작은 발생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 증권시장을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미국에서조차 주가조작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주가조작 행위는 수많은 증권거래에 묻혀 쉽게 적발되지 않으며, 성공만 한다면 한 순
Ⅰ. 개요
내부자거래의 규제는 회사의 중요정보가 발생할 때 회사관계자인 내부자로 하여금 그 정보가 공개되어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회사의 주식 등의 매매거래를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법제화되고 있는바 그동안의 중요정보의 관리는 비밀의 보안유지의 철
Rule10b-5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공정공시규정의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이 Rule10b-5의 책임 등과는 별개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자는 1934년 증권거래법 제13조 a항 또는 제15조 d항 및 공정공시규정 위반으로 SEC에 의한 강제조치(enforcement action)의 대상이
Rule10b-5를 제정하였다. 미국은 1984년 내부자거래 규제를 강화시키기 위해 ‘내부자거래제재법’(Insider Trading Sanction Act of 1984, 이하 ISTA)을 제정하였다. 1980년대 들어오면서 연방대법원이 Chiarella 사건 및 Dirks 사건을 통해서 ‘신임의무이론’을 채택하면서 과거보다 오히려 내부자의 범위를 제한하자 기